부산지법, 지인 회사명의 리스 차량 반환요구에도 임의 처분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3-24 09:29:3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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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지인 회사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회사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벤츠 E220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벤츠 차량을 점유하며 계속 운행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벤츠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모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E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가 경찰조사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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