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21일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유치된 A양은 대구가정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후 새벽에 귀가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학교수업에도 성실히 임해야 하나 불량친구와 어울려 교내에서 흡연해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다.
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대구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본인에게 부여된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또한 고위험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범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보호관찰소, 특별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3-23 1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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