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사입력:2026-03-18 17:12:44
(사진제공=디지털정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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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월 24일 전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이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3월 18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광화문방향)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배경 및 경과설명),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규탄발언),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정책의 문제 발언)가 참여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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