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기사입력:2026-03-18 12:31:38
김건희(사진=연합뉴스)

김건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현안 청탁의 대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어디에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라도 방조 혐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648.09 ▼655.32
코스닥 866.72 ▼62.63
코스피200 1,219.62 ▼115.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95,000 ▲56,000
비트코인캐시 328,200 ▲400
이더리움 2,48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0
리플 1,639 ▲7
퀀텀 1,05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27,000 ▲41,000
이더리움 2,49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
메탈 346 0
리스크 132 ▼1
리플 1,638 ▲5
에이다 241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1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28,400 ▲1,500
이더리움 2,4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30
리플 1,639 ▲5
퀀텀 1,050 ▲6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