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매도인 원고 A씨(반소피고)는 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매수인) 피고 B씨(반소원고)와 약 10,000평 토지에서 재배한 알타리무(총각무)를 평당 8,000원(7,000원으로 감액 합의)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계약 내용 중에는 예상수확량을 평당 13kg으로 정하고, 만일 실제 수확량이 예상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확기가 도래하자 B씨는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고 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잔금 지급(4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오히려 A씨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잔금을 지급받고 B씨의 부당한 반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소송구조 결정을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계약이 밭떼기 매매에 해당하는지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위험을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실제 수확량이 계약서에 기재한 예상 수확량 보다 적고 농작물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며 농민이 계약상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계약이 매수인인 B씨가 종자를 제공하고 출하시기와 비용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밭떼기 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밭떼기 매매의경우 수확 이후 발생하는 가격 하락이나 수량 감소 등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민인 A씨는 수확 가능한 상태로 농작물을 인도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기에 밭떼기 매매의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판사(현 광주고법 판사)는 2026년 2월 4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인 다음날인 202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면적이 실제 8,928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평당 7,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는 매대대금 산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매대대금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확기 이후의 위험부담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포전매매계약의 특성상 실제수확량이 예상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매수인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예상수확량을 평당 13kg으로 정해 실제 수확량이 예상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정하기는 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성실하게 농작물을 재배핼 의무 또는 농작물 인도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농산물 밭떼기 매매 거래에서는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등의 위험을 이유로 상인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농민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후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 밭떼기 매매계약 체결후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 승소
기사입력:2026-03-17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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