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기사입력:2026-03-12 15:25:19
이수빈 변호사

이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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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최근의 가해 유형은 물리적 타격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묘한 소외, 메타버스 내 캐릭터 괴롭힘, 또는 배달 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 결제 유도 등 지능적인 수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종 학교폭력은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일상적인 갈등과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대로 피해 학생이 주관적인 감정만을 앞세워 실질적인 피해 이상의 과도한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종 학교폭력 사안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화나 게시글은 전후 맥락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 특정 단어나 이모티콘의 사용이 가해 의도를 담은 것인지, 아니면 평소 해당 집단 내에서 통용되던 유희적 표현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학생들 간의 관계망과 대화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학폭위가 결정하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조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종종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상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유도 질문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해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각성'이나 '지속성' 면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크다. 우발적인 단발성 행위이거나 가해 학생 역시 평소 상대방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신종 학교폭력을 빌미로 한 역고소나 쌍방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쪽의 신고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과거의 사소한 잘못을 들춰내어 맞신고를 하는 식이다. 이러한 양상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양측 모두에게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강요하게 된다.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갈등의 시발점과 전개 과정에서의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상대방의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 혹은 쌍방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였는지를 SNS 로그,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캡틴법률사무소 이수빈 변호사는 "신종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정교해야 하는 문제다.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무분별한 낙인찍기식 징계보다는 사안의 발생 경위와 쌍방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과잉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학생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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