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및 2월 11일 추가로 접수된 같은 회사 주주들(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의 중재의향서와 관련해서다.
각 중재의향서는 1월 23일자, 2월 12일자 각 법무부 알림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법무부는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FTA 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각 로펌의 기존 유사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기사입력:2026-03-05 1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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