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주목하지 않는가?

기사입력:2026-03-04 13:54:30
사진=김현우 변호사

사진=김현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래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기망(나이를 속임)이나 자발적 의사를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지금의 재판부는 이를 방어 논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절대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보호주의적 법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위반, 그 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성인 간의 성매매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반 성인 성매매의 경우 행위의 자발성이나 대가의 지불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미성년 대상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지 못한다. 아청법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은 성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이들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익을 침해하는 가해 행위라는 선언적 정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혹은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위험이 크다.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집중 단속 현황을 보면, 랜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한 접근 단계부터 이미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진다. 설령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외형, 만남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따르는 보안처분은 실질적인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깝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피고인의 평생을 제약하는 족쇄가 된다. 교육기관이나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은 경력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경찰대 졸업 후 경찰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이다. 미성년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우리 법원은 성인인 가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합의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이때 피의자가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조사에 임할 때에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93.54 ▼698.37
코스닥 978.44 ▼159.26
코스피200 756.79 ▼102.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14,000 ▲1,010,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17,000
이더리움 2,93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80
리플 2,004 ▲15
퀀텀 1,33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61,000 ▲920,000
이더리움 2,93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90
메탈 398 0
리스크 189 0
리플 2,006 ▲13
에이다 387 ▲4
스팀 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90,000 ▲870,000
비트코인캐시 667,000 ▲20,000
이더리움 2,934,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50
리플 2,008 ▲17
퀀텀 1,324 0
이오타 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