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교제폭력까지 포괄…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3-04 00:15:32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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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생긴 폭력을 사각지대 없는 상태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양여성의전화·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등의 현장 단체가 함께 동참했다.

전진숙 의원은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며 “단지 교제했다는 이유로 일상을 위협받고 목숨까지 잃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선 범죄의 본질을 겨냥한 근본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교제폭력의 본질을 ‘스토킹’ 행위로 축소한 ‘땜질식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며 “친밀성을 무기로 한 통제, 고립·회유·협박, 관계 단절기에 폭발하는 보복성 폭력이 핵심인 만큼, 법의 뿌리부터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22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이별 경험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와 분리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고 시 즉각 출동·위험성 평가 의무화 ▲접근금지·통신·정보 접근 차단·전자장치 부착 등 실효적 임시조치 도입 ▲친밀관계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배제 ▲반복·지속 폭력 맥락 고려 정당방위 판단 특례 ▲피해자 생명·신체 안전, 자유로운 생활 형성, 폭력으로부터 이탈 등 권리 명시 ▲피해자 가족의 거주 안전과 심리·생계·돌봄 지원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 사망·중상해 이후에도 국가 책임이 지속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교제폭력 문제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덧대는 방식으론 친밀관계 폭력의 권력·통제 구조를 끊어낼 수 없다”며 “법무부는 미봉책을 멈추고 범죄의 본질을 겨냥한 근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과 참석 단체들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둔 지금, 선언이 아니라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친밀관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킬 전부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병합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진숙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이 일상에서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는 하는 정치를 끝까지 펼쳐나가겠다”며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그 날까지 책임지고 꾸준히 챙기겠다”는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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