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모텔서 전 남친이 지갑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3-03 09:01:35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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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모텔에서 전 남친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갑을 되찾을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 4시경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3일 뒤 위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위 지갑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0. 19. 오전 2시 39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신고 전화를 걸어“2024. 10. 16. 전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L등에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B가 강제로 성폭행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형벌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따른 취업제한, 신상공개·고지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성범죄를 무고한 경우 피무고자에게 매우 큰 불이익이 초래된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는 군복무 중 강간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 진술을 위한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이후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사건이 불입건 종결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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