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시·일제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스토킹)를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K씨(20대, 성폭력사범)는 “형을 마친 후 출소할 때에는 정말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소 나태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받게 되면 그 나태했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다”며 점검의 효용성에 대해 전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이번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불시점검에 더해 SNS 등 유인형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휴대폰, PC 등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장비에 대한 ‘디지털 분석 점검(포렌식 검사)’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중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기사입력:2026-03-03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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