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운영 확대 시행

기사입력:2026-02-26 14:27:08
변호인과 수용자 스마트 접견 모습.(제공=법무부)

변호인과 수용자 스마트 접견 모습.(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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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게 되는 12개 교정시설(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구치소,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교도소/구치소 7곳, 교도소 5곳)은 평소에도 변호인 접견수요가 많아 접견 예약에 불편이 많았던 시설로, 그중 가장 여건이 시급한 부산구치소는 오는 4월 전이라도 시스템 완비 시 즉시 시행하기로했다.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편리한 변호인 접견이 될 것이다.

특히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체포‧구속적부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 운영 확대 시행에 따른 변호인 사전등록은 3월 중순부터 전국교정기관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해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은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될 것이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서비스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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