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구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2. 24.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다. 전자감독 기간동안 음주제한,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이충구 과장은 “취약 시간인 야간 시간대에 특히 음주하거나 외출해 배회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아 가석방된 대상자가 법을 경시하고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기사입력:2026-02-26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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