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기사입력:2026-02-25 14:58:10
(제공=부산서부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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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

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우리 소는 최근 4년간 성폭력 등 특정범죄 재범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벌금형 선고 사례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책임을 물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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