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성 반응 나왔는데 무죄? 판결 뒤집은 결정적 한 수

기사입력:2026-02-25 13:54:22
사진=신알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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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증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떤 구조와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있다.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가 강조하듯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영장주의 적용 한계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흔든다. 이 지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한 마약 투약·소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으로 A씨의 대마가루가 발견됐고, 소변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알찬 변호사는 압수된 대마와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검토하며 검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분석했다.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외형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신알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 대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을 택했다. 수사 당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과거의 다른 보관 혐의가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전혀 다른 시기와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영장에 특정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증거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집됐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재판부는 “허가받은 범위 밖의 자료를 가져와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 압수를 단서로 진행된 소변·모발 감정 결과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 또한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핵심 증거가 모두 배제되면서 A씨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다른 자료는 남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외형상으로는 유죄로 보이던 사건이 절차적 위법성 판단을 통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셈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감정적 항변이나 사실관계의 부인이 아니었다. 변호인은 영장 기재 내용과 실제 집행 범위를 비교하고, 증거 수집의 경로를 단계적으로 분석해 위법 여부를 구조적으로 지적했다.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모발의 양성 반응과 같은 과학적 결과가 존재할 경우 실체적 다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면 증거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형사재판의 결론은 범죄 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그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준수했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같이 강제처분이 수반되는 수사에서는 영장 범위와 집행 경로를 어디까지 엄격히 나눌 것인지가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신알찬 변호사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법정에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영장 범위와 집행 경로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수사의 확장이 그대로 책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이 인정될 경우, 주거지 압수와 소변·모발 양성 반응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알찬 변호사가 맡은 이 사례처럼 마약 투약 사건에서 영장주의의 경계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판결을 좌우하는 실질적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담 신알찬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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