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은 정말 5:5가 출발점일까

기사입력:2026-02-25 09:22:42
사진=김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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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5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른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 바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자녀 양육 △재산 유지·채무 상환에 대한 역할 △별거 이후에 형성된 재산 여부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한다. 즉,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함께 평가하는 구조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혼인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5 전후로 정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할 뿐,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거나, 별거 기간이 길어 실질적인 공동생활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기여도 판단은 ‘누가 번 돈이냐’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증식됐는지’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가사·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이 사업·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돕고, 그 과정에서 세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공동생활비로 부담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일정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반대로 기여도를 감액하는 사정도 존재한다. 도박이나 투기, 과도한 낭비, 반복적인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기준’은 법에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각자의 혼인 생활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느냐의 문제다.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저축·투자 내역, 집·전세금 마련 과정, 대출 상환 구조,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정도를 꼼꼼히 정리할수록, 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는 ‘남편 7, 아내 3’과 같은 단순한 통념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당사자의 경제활동, 가사·양육 분담,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와 수치로 정리해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가깝다.”며 “직장 소득뿐 아니라 가사·양육, 재산 유지와 빚 상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면,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 온 쪽이 최소한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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