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은 망상형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정기적 정신과 진료 및 복약검사 실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긴급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 검사’,‘임상심리사(1급)’상담을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최근 출장 면담 중 타인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동화 징후를 보여 취해진 조치로, 이상동기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이상동기 범죄 선별 검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의해 법무부에서 개발한 검사기법이다. 검사 결과 ‘35’점 이상은 이상동기 고험군, ‘26’점 이상은 위험군으로 관리된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의 강제화가 재범 방지의 핵심이다”며 “앞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사법적 통제를 결합한 밀착형 과학적 보호관찰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는 즉시 구인 및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망상형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법원에 신청
기사입력:2026-02-24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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