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4-14 17:54:1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67.75 ▲159.13
코스닥 1,121.88 ▲22.04
코스피200 897.00 ▲26.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25,000 ▲3,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1,500
이더리움 3,50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60 ▼10
리플 2,021 0
퀀텀 1,32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02,000 ▲29,000
이더리움 3,50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10
메탈 426 0
리스크 187 ▼2
리플 2,020 0
에이다 359 0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7,500 ▲2,000
이더리움 3,50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20
리플 2,020 ▼1
퀀텀 1,323 0
이오타 8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