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4-14 17:54:18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27.26 ▼57.11
코스닥 812.41 ▲5.62
코스피200 1,042.46 ▼8.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00,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295,000 ▲2,100
이더리움 3,26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800 ▲60
리플 1,752 ▲9
퀀텀 1,17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841,000 ▲308,000
이더리움 3,26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815 ▲65
메탈 377 ▲7
리스크 338 ▼2
리플 1,751 ▲8
에이다 267 ▲2
스팀 7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2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295,600 ▲2,900
이더리움 3,26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830 ▲55
리플 1,749 ▲6
퀀텀 1,225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