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예능 PD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4-14 17:49:57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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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것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은 14일, 예능 PD 정모씨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서 정씨가 지난 3일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정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일절 합의 의사가 없다. 엄벌을 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성의 불복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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