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법안 및 공소청 법안 재입법예고

기사입력:2026-02-24 14:12:25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제공=법무부)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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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소청법안]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 수정했다.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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