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 '일부승' 선고

기사입력:2026-02-20 17:37:23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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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일부승'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원고A에 속하는 회사들이다.

원고A는 계열회사인 원고B 등에게, ① 자신의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②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고, ③ 원고B 등이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PF대출 전액을 무상지급보증했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A의 각 행위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원고B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A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제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분양매출과 영업수익은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A가 제공한 경제상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함께 원고A가 수취하지 않은 이자는 회사별로 800여 만 원에서 4,3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를 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A가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PF대출금 전액을 지급보증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고,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의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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