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직후 급증하는 고부갈등이혼 상담, 왜 법원은 '단순 불화'와 '혼인 파탄'을 엄격히 구분하는가

기사입력:2026-02-19 11:43:53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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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이 지난 직후 이혼 전문 로펌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평시 대비 약 30%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고부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설과 추석 직후인 3월과 10월의 이혼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유의미한 상승폭을 기록하는 현상은 통계청의 이혼 통계에 매년 나타날 정도로 이미 고착화된 사회적 패턴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심히 부당한 대우'의 객관적 입증이다. 재판부는 일회성 감정적 대립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인격적 모멸이나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지속된 경우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던 것으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고부갈등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부갈등 그 자체보다 배우자의 중재 노력 여부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가담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배우자로서의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판단한다. 즉, 고부갈등은 현상이고 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부부간의 신뢰 붕괴가 이혼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셈이다.

고부갈등을 ‘가정사’로 치부하고 가족의 화합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과거에는 왠만한 갈등에도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보수적 판례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욱 중요해진 오늘 날, 법원은 자기결정권과 실질적 평등을 우선하고 있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폭언이나 차별 대우가 과거부터 이어온 지속적인 부당함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간주한다. 설령 일회성 갈등이라 하더라도 폭력, 폭언의 수준이 매우 심하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에도 직결된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파탄이 명확할 경우, 유책 배우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대화 내용, 통화 녹취, 정신과 진료 기록 등 법적 증거력을 갖춘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갈등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명절 후 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법원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판단할 때 매우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혼인 유지 의사를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승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절 기간 발생한 결정적 사건을 기점으로 과거 1~2년간의 누적된 갈등을 여러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 등 핵심 쟁점에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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