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등굣길 여고생 친 만취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2년 4월' 선고

기사입력:2026-02-19 02:06:17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40,000 ▲59,000
비트코인캐시 832,500 ▲2,500
이더리움 2,92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60
리플 2,160 ▼1
퀀텀 1,42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96,000 ▲50,000
이더리움 2,9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70
메탈 422 ▼1
리스크 215 ▼2
리플 2,161 ▼1
에이다 415 ▼2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0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1,000
이더리움 2,92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60
리플 2,161 ▼1
퀀텀 1,449 0
이오타 1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