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해 함께 재물을 강취하고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02-19 02:03:28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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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3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6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해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물강취 및 폭행, 협박, 감금 등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 C, D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전 연인이었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새벽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어 범행에 용이한 장소로 불러낸 점, 범행장소로 이동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듣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예정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자신에 대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피고인 B, C, D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범행 종료 시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행위 내지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특수강도의 정범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서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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