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설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 친척들과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명절은 상속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 부양 문제나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형제자매간의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는 가사사건 관련 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추세다. 명절 후 상속분쟁은 피상속인의 유언, 생전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주장, 상속재산분할 비율 협의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족 간의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쟁은 가족끼리의 단순한 갈등, 감정 싸움을 고려하면서도 법률적 판단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는 상속 소송에서 승소를 가르는 핵심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 분쟁 막는 최선의 방책, '법적 효력 있는 유언'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상속인(부모)이 생전에 명확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자필로 쓴 편지나 가족들 앞에서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법은 5가지 방식(△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만을 인정한다. 만약 명절 연휴에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된 것을 알았거나 유언장 위조 의혹이 있는 경우,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유언효력 확인을 해야 한다.
◇ "형이 10년 전 받은 전세금도 상속이다"... '생전 증여' 입증 관건
유언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몰렸다면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따져봐야 한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분 계산 시 생전증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지원하거나 사업 초기자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 개시 전 고액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모두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된다. 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상속분 산정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여 시기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수십 년 전의 유학 비용 같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생전 증여를 입증할 자료를 발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생전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우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 시효(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를 경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부모님 병수발 내가 다 했다"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반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라면 '기여분'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기여분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된다. 단순히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부족하다.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내역, 사업 자금이나 노무 제공을 통한 재산관리 기여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 여부, 재산 증식에 대한 실질적 공헌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병 일지, 병원비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명절을 계기로 불거진 상속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당사자 간 합의가 매우 어렵다"며 "가장 좋은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준비해 분쟁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생전 증여 내역을 추적하고 기여분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몫을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님이 받은 아파트 내놔라" ‘명절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소송 전략
기사입력:2026-0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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