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 북구 청정농지 불법매립 실태 고발

컨트롤타워 없는 울산 북구청, 관련법 타령하며 늑장대 기사입력:2026-02-09 20:00:36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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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2월 9일 울산 북구청프레스센터에서 청정농지 불법매립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벌어지는 불법매립 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울산환경련 이상범 정책국장과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멀쩡한 논바닥을 5~6m 이상 파낸 다음 건설폐기물 준설토 산업폐기물로 보이는 토사를 대형 덤프트럭으로 실어다 땅속 깊이 묻고는 표면만 멀쩡해 보이는 흙으로 덮어 위장하는 공사를 두 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된 농지는 최소 7필지 이상, 면적은 1만 ㎡를 훌쩍 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았고, 농지개량을 할 경우 의무사항인 [농지법 41조의2 농지개량의 준수], [농지법 41조의3 농지개량의 신고] 를 하지 않았다. [농지법시행령 59조의2]에 적시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매립 공사를 한 농지 면적과 성토 높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기준의 10배가 넙는다. 게다가 성토하는 토사는 출처 불명, 성분 불명이다. 사업자도 밝히지 않고, 북구청도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시행령 기준 성토 면적·높이의 10배 이상, 매립량 75,000㎥

대형 중장비가 동원된 불법매립 공사는 지난 12월 5일경부터 두 달 넘게 이뤄졌다. 덤프트럭이 하루 평균 50회만 운행했다고 쳐도 3,000대에 이른다. 대당 25톤 기준하면 약 75,000㎥의 부적격 토사를 불법 매립했다는 계산이다.

지역 주민이 울산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12월 하순이고, 올해 1월 초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청에서 그 즉시 무허가, 무신고 불법 공사임을 확인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가장 먼저 공사 중단 명령부터 내려야 옳다. 하지만 북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성토하는 토사는 폐기물이 아니다” 라면서 수수방관 했다.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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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이 오랜 기간 불법매립 실태 모니터링과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터득한 경험에 의하면 농지법 위반이 분명하다. 개발행위 허가없는 대규모 토목공사 국개법 위반이다. 출처 불명의 검은 흙을 땅속 깊이 묻고 위장을 한다는 것은 산업폐기물로 의심된다. 사실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각개전투,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무법천지 자초

저촉되는 분야가 복합적이라서 도시과, 농수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등의 부서가 다 관련된다. 조직 체계상 실 국 소속이 다른 경우 부서간 협력과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북구청 각 부서의 답변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적극 행정을 펼쳐도 부족할 터인데 각개전투로 비양심 사업자의 불법매립을 묵인 방조하는 듯한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드러난다.

-불법매립은 북구청의 소극 행정이 자초, 적극 행정으로 강경 대응해야

북구청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담은 답변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농수산과에서 며칠 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뒷북 행정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지주는 자기 논에 성토 작업을 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원을 접수한 즉시 적극 행정을 펼쳤더라면 불법매립 공사를 1월 초에 막을 수 있었다는 반증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작년 9월 천곡동 일원에 불법매립이 수년째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박천동 구청장에게 관련 부서 과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요청해서 실태 공유와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청장 직접 주재하에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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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구청이 허술하기 짝이없는 미온적인 대응을 하니까 상안동 불법매립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북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은 매립할 장소를 찾는 불법매립 사업자들에게 만만한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울산에서 불법매립이 가장 많이 이뤄지던 울주군은 작년 농지법 개정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 북구관내 농지 불법매립 근절을 위해 북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불법매립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구체적인 원상복구 명령 △땅속 깊이 묻은 출처 불명, 성분 불명의 불량 토사는 모두 파낼 것 △농지 성토는 시행령 기준 충족 토사만 반입하도록 엄격히 규제 △성토를 위해 반입하는 토사에 대해 출처 실명제를 시행 △관내 청정지역과 농지에 불법매립을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본보기로 천곡동과 상안동 불법매립 사업자를 형사 고발 △불법매립 제보 민원 처리에 대해 자체 감사 실시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 직무태만 등에 대해 신상필벌 시행이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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