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 교육부 실태조사로 본 초기 대응의 중요성

기사입력:2026-02-07 09:00:00
이태호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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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4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약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언어폭력(39.4%)과 신체폭력(17.3%) 외에도 집단따돌림(15.5%)과 사이버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 역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법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800~900건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나아가 행정심판 및 소송 시 집행정지 인용률이 50~60%에 달해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이 유예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결국 학교폭력을 둘러싼 행정적 조치가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직후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학교폭력상담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진행될 사안 조사와 심의 단계의 '증거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학생들의 진술서와 주변인 확인서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작성된 초기 진술서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될 경우, 추후 행정심판이나 민사 소송 단계에서 결정적인 패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 대응 및 상담 시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우선 증거 자료의 객관적 선별이다. 메신저 캡처,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파편화된 자료 중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둘째,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평가다. 학폭위의 5가지 판정 기준인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춰 학생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기록부 기재 리스크 관리다.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가해 학생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상대로 역공을 펼치는 일명 ‘맞신고’ 사례가 늘면서, 단독 피해자였던 학생이 피신고인 신분이 되어 다각도의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복잡해진 구조 속에서 섣부른 학교폭력상담은 자칫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방어 논리를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다. 교육청 심의 단계 이전에 제출되는 의견서가 전체 사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률적 가이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소한 오해나 진술 오염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장래와 직결되는 만큼, 상담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학폭위 심의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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