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기사입력:2026-02-03 13:55:29
대전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대전준법지원센터.(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B군은 2025. 7. 22. 폭력행위등(공동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고 광주소년원에서 수용 중, 같은 해 11월 임시퇴원 되면서 ‘2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B군은 새벽 시간 수차례 외출제한명령 감독장치(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으로 외출해 불량교우들과 유흥업소에 출입했으며, 또한 미성년자인 A양을 불러내 모텔에 출입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B군은 2026. 1. 20. 오전 3시경 A양을 불러내 대전 소재 모텔에 함께 입실했고, 이에 A양의 어머니가 A양을 가출신고해 경찰관들이 모텔로 출동, 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군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 사실을 대전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즉각 구인장을 발부받아 B군을 조사한 뒤 제재조치를 한 것이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B군의 제재조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신속한 통보를 통한 보호관찰소의 즉각적인 대응의 결과로,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88.08 ▲338.41
코스닥 1,144.33 ▲45.97
코스피200 779.54 ▲54.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84,000 ▲2,398,000
비트코인캐시 797,000 ▲17,500
이더리움 3,398,000 ▲132,000
이더리움클래식 14,570 ▲380
리플 2,389 ▲51
퀀텀 1,631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59,000 ▲2,029,000
이더리움 3,396,000 ▲125,000
이더리움클래식 14,570 ▲390
메탈 470 ▲8
리스크 217 ▲7
리플 2,389 ▲48
에이다 444 ▲9
스팀 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80,000 ▲2,460,000
비트코인캐시 796,000 ▲15,500
이더리움 3,399,000 ▲129,000
이더리움클래식 14,580 ▲420
리플 2,386 ▲47
퀀텀 1,540 0
이오타 10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