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2-01 09:00:42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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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피상속인)는 2004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 F(킵코 KIPCO 에너지)를 설립해 발행주식 30만 주 중 29만9999 주를 보유했다.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세이셀공화국에 설립된 G사에 F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6일 G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만2837엔을 입금받았다.

A씨 사망 이후 A씨 손자녀(3명) 및 며느리는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L사(JOVIAL 메트로 리미티드) 주식 가액 1291억 8127만5000원, F사 주식 매각대금 3648만2837엔 포함, 2016년 10월 13일 상속세 과세표준 2057억7100만 원과 산출세액 1024억 2600만 원으로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F사 주식이 피상속인(A씨)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그 가액 278억 8300만 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G사는 원고들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로,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A 씨가 병원 입원 중으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상태 아니라 가장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L사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에 해당해 L사 주식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 2019년 8월 21일 상속세 790억 5940만5838 원을 경정 및 고지했다.

이후 원고들은 2019년 11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지만 2021. 8. 2.기각됐다.

감사원은 2022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L사 채무를 불확정채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를 확정채무로 보아, 이 사건 L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사건 L 주식의 가액을 930억 9088만5000원(= 1,335,000주 × 1주당 가액 69,731원)으로 재평가하여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15일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 8451만7374원으로 증액, 상속세 1094억 2935만9308 원을 경정 및 고지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 청구했지만 2023. 6. 27.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F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 매매로 볼 수 있는지, L사 채무가 확정채무로서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1구합82168 판결)은 피고가 2022. 9. 15. 원고들에게 한 2015. 11. 상속분 상속세 1094억 2935만93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06억 4045만78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35066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F사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라거나 가장 매매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10월 29일까지 A 씨 인지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원고들이 G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했다거나 실질적 소유주라 보기 어렵다. L사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불확정채무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G사는 계약 한달 전(2015. 9. 30.) 조세피난처인 세이셸 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데, 이 회사가 F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유나 경위에 조세 도피 외 이유나 동기가 존재했는지 제대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

F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이례적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해당 가액이 어떠한 경위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고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할 간접사실들에 대한 증명을 마쳤는지, 그로써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가 오히려 원고들에게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원고들에 의
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상속인이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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