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 및 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이 A씨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며 B씨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B씨가 거주하는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할 무렵 수도관 설치 상태와 설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거주하다가 누수 여부 확인 중 수도관을 발견한 점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1-30 17:44: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24.36 | ▲3.11 |
| 코스닥 | 1,149.44 | ▼14.97 |
| 코스피200 | 768.41 | ▲2.8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1,00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801,500 | ▼500 |
| 이더리움 | 4,000,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5,520 | ▲10 |
| 리플 | 2,560 | ▼7 |
| 퀀텀 | 1,657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1,015,000 | ▼367,000 |
| 이더리움 | 4,00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5,530 | ▲20 |
| 메탈 | 478 | ▼2 |
| 리스크 | 232 | 0 |
| 리플 | 2,559 | ▼7 |
| 에이다 | 474 | 0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0,91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801,000 | ▲500 |
| 이더리움 | 3,996,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5,500 | ▼20 |
| 리플 | 2,557 | ▼8 |
| 퀀텀 | 1,671 | ▲21 |
| 이오타 | 11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