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은방 절도 피의자 A씨(40대·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 40분경 부산 금정구 한 금은방 출입문을 손망치로 손괴 후 침입해 백일반지 등 귀금속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뒤 스쿠터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분석 등으로 추적 수사를 통해 1월 28일 기장군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씨를 검거, 피의자 차량에서 피해품 일부를 회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금정서,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검거·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6-01-29 1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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