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당시 허위로 연구원 8명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3억9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이 연구원들은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들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사건이 드러난 뒤 2억원가량을 변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되돌려받아 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1-29 17: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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