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고 이와함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1-29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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