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 적발·송치

해외직구 통해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 등 7만5천개(3억원 상당) 불법식품 밀수 기사입력:2026-01-29 09:27:26
한글미표시 외국산 과자.(제공=부산본부세관)

한글미표시 외국산 과자.(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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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수량은 7만5천여 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동시에 수입 요건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및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상용품이 아닌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후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가산세 등을 포함해 8,300만 원 상당을 추징(관세 가산세율 40%,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60%)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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