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 직격탄, 경기 기후보험 청구 ‘급증’

1월 한랭질환 보험 지급, 전월 대비 6배 이상 증가
동상·저체온증 진단비부터 낙상 사고위로금까지 보장
누적 수혜 4만8천 건 넘어…도민 안전망 역할 톡톡
기사입력:2026-01-27 15:32:00
경기기후보험금 신청 안내문 / 경기도청

경기기후보험금 신청 안내문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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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 청구와 지급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하는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사고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철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와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 그쳤으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올해 1월에는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사고위로금 지급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는 대설과 한파 영향으로 12월 48건, 올해 1월 1일부터 23일까지는 89건으로 집계됐다.

한랭질환은 한파로 인한 동상과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빙판길 낙상 등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된다. 한랭질환 진단 시에는 10만 원의 진단비가 지원되며, 한파나 폭설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을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올해 1월 23일 기준 누적 수혜 건수는 4만8,718건, 총 지급액은 11억2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지급이 4만7,579건에 달했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와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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