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권력자 한마디에…주먹구구로 R&D 예산 삭감하면 안돼”

권 의원, 과기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1-23 18:48:48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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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출연연이 국가 R&D 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연구회가 수행하는 관리와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출연연 운용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출연연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해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바탕을 준비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R&D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제출하면, 과기부는 이를 R&D 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및 조정 내역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출연연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없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국가 R&D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회와 출연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할 때 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춰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을 높여서 연구현장의 수요를 감안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한편 권향엽 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매몰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56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R&D 예산 축소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돼 매몰된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부처가 6개였다.

매몰비용은 △중기부 705.68억원 △방위사업청 691.89억원 △산업부 637.81억원 △과기부 614.73억원 △국토교통부 380.18억원 △국무조정실 286.51억원 순이다.

권향엽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을 단행해선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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