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담회를 열고, 일산 빌라 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용적률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일산 빌라 단지가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비대위 측은 해당 사안을 명 의원이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주요 의제로 지적한 바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자리를 요청했다.
비대위 주민들은 “특별법은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재 고양특례시의 계획은 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분당은 용적률이 250%까지 상향된 반면, 일산은 170%로 제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준이 유지될 경우 분당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산은 가구당 2억~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돼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명재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일산의 용적률이 분당·평촌·산본·중동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한다면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용적률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명 의원은 또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미래도시펀드 구상처럼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투명한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명 의원은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여지가 충분함에도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타 지역과 과도한 격차를 두고, 그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도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일산 빌라 재건축 용적률 기준 개선 논의
일산 빌라 단지, 타 1기 신도시 대비 불합리한 용적률 적용 지적주민 부담 완화·정비계획에 주민참여 확대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2026-01-2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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