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 대전선관위를 상대로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게시글)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자이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여야 비례대표 대표 후보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목에는 여성 후보 2인만을 대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과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당원에게 돌을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게시글에는 ‘부랄잡것’ ‘한남(한국남성을 부정적으로 지칭)X끼’ '여성 앞길 방해만 하는 역겨운 한남 조퀴벌레 X끼'등 특정 성별 등을 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피고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이틀 전인 4월 13일 원고에 대해 해당 게시글들이 후보자 비방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 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대전선관위는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다고 했다.
(쟁점사안) 게시글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110조 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1심(대전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107925 판결)은 피고의 정보삭제요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원심(2심 대전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2누10250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게시글 내용이 선거법 제11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정보는 모두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하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을 비하ㆍ모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제되는 표현들이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좌파 정당에 반대하며 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정당 및 그 위성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윔년'은 여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을 지칭한다. C정당 등은 회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당아 아니므로 그 표현이 C정당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C정당은 정당과 관련한 일반적 비하표현이기는 하나,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랄잡것’은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언론사에 대하여 여성혐오적 남성이라고 비하·모욕하는 내용일 뿐,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두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한남X끼' 표현은 선거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특정 정당·후보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제2항 위반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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