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기사입력:2026-01-20 09:00:00
이원화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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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로 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등장은 성착취물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지하며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음란물소지 및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법적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행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는 그 대상과 경로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란물소지 혐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논쟁은 '고의성'과 '소지'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다. 법리적으로 소지란 해당 영상물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언제든지 재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최근에는 일시적 다운로드와 재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소지죄로 의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와 같은 익명 SNS를 통해 링크를 전달받거나 특정 대화방에 입장해 있는 과정에서 영상이 자동 저장되는 경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접속 기록과 파일 다운로드 흔적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는 많은 이들이 당혹감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여 범행의 기간, 횟수, 파일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 PC, 외장 하드 등이 압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상황 판단은 삼가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음란물소지 사건은 단순히 파일의 존재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경로, 인지 시점, 소지 기간 등 다각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성을 판단하는 고도의 법리 싸움이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합리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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