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파 대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 지정…전 시군 가동 체계 구축

모텔·여관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숙박비 전액 지원…한파특보 시 최대 7일 이용 가능
기사입력:2026-01-14 15:30:39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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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난방 중단이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파특보 시에는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이 응급대피소로 활용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시군은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곳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으며,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 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되면서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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