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시정명령 등, 약정해제권을 발동시키는 강력한 근거"
이석동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중대해야만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분양사업자에게 공권적으로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약정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축물분양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은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로 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담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급심 판례는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 사실상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은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정해제권 발생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필요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벌금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인정되어 그 자체로 승소 확률은 높아집니다." — 이석동 변호사
△ 승승장구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3단계 대응 전략
이석동 변호사는 현재 오피스텔 등 입주를 앞두고 시세하락 등으로 고통받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사전 조사 필요 : 분양광고와 계약서를 통해 계약서에 약정해제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분법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된 자료를 통해 시정명령 등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 통보 및 대금 반환 청구: 대법원 판결 등 법리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분양사 측에 강력한 법적 경고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지체할수록 불리… 전문가와 함께 권리 찾아야"
이석동 변호사는 분양사들의 ‘배째라식’ 대응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채 잔금 납부를 독촉하는 현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때는 차분하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대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시정명령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기사입력:2026-01-12 1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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