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거나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는 인식과 달리, 대포통장 관련 행위는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며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대포통장 자체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금융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계좌를 넘겨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고의 여부다. 많은 경우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접촉했다는 인식이 없고, 취업 제안이나 대출, 정부 지원금 안내 등을 믿고 계좌나 카드를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단순히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포통장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계좌 사용이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이후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현실적 부담은 매우 크다.
대포통장 혐의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시점 이후에야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대포통장 사건은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며 “계좌나 카드가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기사입력:2026-0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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