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기사입력:2025-12-30 15:49:12
권상진 변호사

권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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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 관련 비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성매매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엄격한 징계 기준과 신분 박탈의 가능성은 평생을 군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군인일 경우 수사 기관은 즉시 소속 부대에 범죄 사실을 통보한다는 점이다. 통보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당사자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며, 보직 해임이나 격리 조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즉각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는 동료들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향후 진급이나 장기 복무 심사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되어 군 생활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된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는 군인사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즉시 제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군인성매매 수사 방식은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매우 정교하게 진행된다. 채팅 앱의 대화 내역, 송금 기록, GPS 이동 경로 등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며, 이러한 객관적 증거 앞에서 무분별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군 조직은 형사 처벌 결과와 별개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자체적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군인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전역으로 이어져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한꺼번에 잃게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요구받는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자백이나 막연한 부인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분석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와 진지한 반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법 절차와 행정 절차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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