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이 OECD 국제 표준 CARF를 도입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 대상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 체계로 역외 탈세 방지와 공정 과세를 목적으로 하며 포블은 이용자 거주지·국적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2027년부터 주요 국가와 공유한다.
신규 회원은 KYC 완료 후 즉시 제출하며 기존 회원에게 유예 기간을 부여해 단계적 이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한다.
위험 기반 접근(RBA)을 적용해 서비스 이용 범위를 조정하며 제출 방법과 가이드는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한다.
업체 관계자는 "이용자 제재가 아닌 국제 조세 기준 안착을 위한 과정으로 초기 혼란을 줄이고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포블, OECD CARF 국제 표준 시행
기사입력:2025-12-29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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