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은 반환돼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당사자의 귀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이익에 대해 계약이나 법률 규정, 관습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가장 흔하지만 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나 부당한 점유·사용으로 발생한 이익 역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착오 송금 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취소된 계약에서 받은 계약금·대금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이미 해지된 서비스·공급 계약에서 계속 요금을 청구·수령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당이득 분쟁 유형으로 다뤄진다. 다만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수령한 금원이라면,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 자료가 핵심이다.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보여주는 이체 내역·영수증, 계약서와 해지·변경 경위, 상대방이 어떤 이득을 봤는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인지, 다른 법률관계(계약·불법행위 등)로 봐야 하는지부터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입금 경위와 계약 구조를 잘못 파악하면 되찾을 수 있는 돈도 놓칠 수 있는 만큼, 일정 금액 이상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5-12-29 1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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