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검찰이 KPGA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前 고위임원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KPGA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형사 재판부는 지난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고 명시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결국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면직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선 7월 10일, 이미 A씨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해자 처벌은 지연된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보복성 징계가 먼저 내려졌다’는 비판과 함께, 뒤늦은 면직 결정 또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PGA 노조가 제공한 서울동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사직을 강요해 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실수를 반복하면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해 "왜 출근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시 불이행이네? 그지?",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중략) 내가 앞으로 니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스스로 나가겠다는 각서 써", "내일 9시까지 내려와서 나한테 보고해" 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 다음날 피해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아노지 말아야지, 그냥 정식대로 밟아서 그냥 잘라?", "너 자필로 여기다(각서)써"라고 말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동원하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패하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데 근데 이 XX야, 이 X할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이 거 빨리해 이 XX야 알겠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향을 전송했다.
피고인은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면서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일을 X같이 한다", "말을 X같이 한다", "X같은 XX, XX새X 병신도 아니고, 그 주둥아리에서 X같은 소리나 하고 싸가지 없는 XX"라는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강요, 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기사입력:2025-12-29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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