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군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광역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 2,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인상된 1만 2,86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에 해당하며, 주 40시간 기준 1일 8시간 근로 시 일급 10만 2,880원 수준이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액에 해당하는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1만 2,860원 확정…교육청 단위 3년 연속 최고액
기사입력:2025-12-23 15:02: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48,000 | ▲348,000 |
| 비트코인캐시 | 847,500 | ▲5,500 |
| 이더리움 | 2,95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10 |
| 리플 | 2,200 | ▼1 |
| 퀀텀 | 1,45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42,000 | ▲309,000 |
| 이더리움 | 2,95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60 | ▼30 |
| 메탈 | 433 | ▼1 |
| 리스크 | 213 | ▼2 |
| 리플 | 2,200 | ▼5 |
| 에이다 | 424 | ▲1 |
| 스팀 | 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7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847,500 | ▲6,000 |
| 이더리움 | 2,95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70 | 0 |
| 리플 | 2,198 | ▼4 |
| 퀀텀 | 1,442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