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21일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 이는 지난 5 ~ 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더 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 및 목표 인원을 보면 2023년 794명 → 2025년 1,032명(30% 증가) → 2026년 목표인원 약 1,340명(30% 증가 목표)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기사입력:2025-12-21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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