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2월 18일 오후 1시 25분경 고리 동방 21마일 해상에서 어선 A호(7.93톤, 연안통발, 강양선적, 승선원 3명)와 어선 B호(230톤, 대형선망, 부산선적, 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울산해경구조대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어선 B호와 충돌 후 전복됐으나 어선 B호에 의해 승선원 전원 구조됐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구조된 어선A호 승선원 전원을 경비함정에 탑승시켜 진하항으로 이송해 대기중이던 119에 인계했으며, 구조 된 선원 3명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사고지점 인근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행 안전 방송을 하면서, 전복 어선 A호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리프팅 백을 설치하고 안전해역으로 예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어선 충돌사고 관련 대응 총력
기사입력:2025-12-18 21:11: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026,000 | ▲516,000 |
| 비트코인캐시 | 932,000 | ▲8,000 |
| 이더리움 | 4,452,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140 |
| 리플 | 2,850 | ▲9 |
| 퀀텀 | 1,96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104,000 | ▲525,000 |
| 이더리움 | 4,45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30 | ▲100 |
| 메탈 | 512 | ▲4 |
| 리스크 | 282 | 0 |
| 리플 | 2,849 | ▲9 |
| 에이다 | 564 | ▲4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080,000 | ▲510,000 |
| 비트코인캐시 | 930,000 | ▲5,500 |
| 이더리움 | 4,454,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120 |
| 리플 | 2,850 | ▲8 |
| 퀀텀 | 1,939 | 0 |
| 이오타 | 134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