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보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으로 인해 C군은 당해 연도 보조금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잃고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다른 사업자들의 기회마저 박탈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기사입력:2025-12-18 18:28: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666,000 | ▼76,000 |
| 비트코인캐시 | 891,500 | ▼3,500 |
| 이더리움 | 4,4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160 |
| 리플 | 2,901 | ▲21 |
| 퀀텀 | 1,953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773,000 | ▼21,000 |
| 이더리움 | 4,45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170 |
| 메탈 | 525 | 0 |
| 리스크 | 297 | ▲2 |
| 리플 | 2,902 | ▲19 |
| 에이다 | 566 | ▲3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63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88,500 | ▼5,500 |
| 이더리움 | 4,45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60 | ▼200 |
| 리플 | 2,901 | ▲20 |
| 퀀텀 | 1,945 | 0 |
| 이오타 | 136 | 0 |









